33차례 ‘일등석’ 혜택만 누리고 취소…알고보니 공무원

익명_46085 2024.07.13 12:46:59 출처: 예약발행 일시: 글성격:

 

 

공항 출국장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를 이용한 다음 바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라운지를 이용한 사람이 항공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행동을 33번이나 한 사람은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출국 수속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곳 한편엔 일등석 승객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넓은 휴게공간에 식음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안마의자,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유튜브 영상 : "비행하면 피부가 쉽게 지치거든요, 옆에 LED 마스크가 있는데…."]

 한 공무원이 이곳을 수십 차례 무단 이용했던 사실이 항공사 자체 조사로 적발됐습니다.

 실제 사용 예정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해 전용 라운지에 입장한 겁니다.

 

 라운지를 이용한 뒤엔 일등석 항공권을 바로 취소했는 데 당시엔 취소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 횟수는 33차례,  항공사 추산 손해액은 라운지 이용금액 등  약 2천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급 공무원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손해와 업무 방해를 초래했고…"]  또 기존에 없던 최대 50만 원 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 남성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항공이 국적기의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  테러 등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탑승 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