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정' 먹인 70대 "자고 나면 사라지는 줄"

익명_67664 2024.07.16 18:30:34 출처: 예약발행 일시: 글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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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66345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케한 70대 조 모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함

 

수사 결과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수면제 42정을 먹였고 

조 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의 없었고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수면제를 복용해도 자고 일어나면 약효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수차례에 나눠 복용시킴

 

검찰측은 수면제를 과복용 하면 사망할수 있다는것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수 있는 일이며

수면제 양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번째 수면제를 먹은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치를 추가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지적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