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후 급제동했는데…뒤차도 과실 있다 판결

mnnm 2021.12.11 18:35:13 예약발행 일시: 회원만 열람: 글성격: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A 씨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상대 차량은 차로를 변경한 뒤 앞차와의 좁은 간격 탓에 급제동까지 했다. 상대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켜긴 했으나, A 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 차주 B 씨는 "A 씨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A 씨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A 씨와 B 씨의 보험사 모두 A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B 씨는 계속해서 A 씨가 가해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소송전이 시작됐다. 한문철 변호사와 시청자들은 당연히 '100(B 씨):0(A 씨)'으로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A 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피고(B 씨) 차량은 원고(A 씨) 차량 앞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올려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신호를 켠 상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으며,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상당 부분 이동한 이후에 원고 차량과 충격한 점에 비춰 보면 원고 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차량의 후방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방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