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및 불법촬영물 신고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촬영물 신고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의 불법 게시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아래 신고기능을 통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웹에서 신고하실 경우(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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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권리침해 신고방법 안내
당사에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원천적 차단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삭제방법
- 상기 신고.요청서를 작성하여 건의게시판 또는 [email protected] 로 접수 가능합니다.
- 미기재 항목이 있을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미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 요청서 접수 시,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 30조의 5, 제3항에 따라 신고.요청서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