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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좌회전차로, 2차로는 직좌차로, 신호는 직좌차로인데
1차로에 있던 k5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좌회전하던 앞차가 멈춰 사고,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에서는 블박차를 안전거리미확보로만 처리,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함,
보험사는 경찰조사관 말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http://www.youtube.com/watch?v=zHkQKXlUx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