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예도 성관계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녹음 한 경우를 예로 들고, 유포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기존 법을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말하는거 보니, 기자가 이해를 잘 못하고 기사를 썼거나, 일부러 자극적으로 오해하도록 기사를 쓴 경우로 보여짐.
지금도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 하는 것은 불법 아님. 유포하는게 불법이고, 대화 당사자도 아닌데 상대방(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 하는게 불법으로, 자기방어를 위해서 한 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는 '상대방'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고 돼있지만, 말 했듯이 내가 대화 당사자 일 때는 적용 안 됨.
기존 법을 바꾼다는 내용 없이 처벌 수위만 올린다는 것으로 보아, 내가 원나잇을 하는데 여자가 꽃뱀으로 의심 돼서 내가 녹음 하는건 유포하지만 않으면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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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이해를 잘 못하고 기사를 썼거나, 일부러 자극적으로 오해하도록 기사를 쓴 경우로 보여짐.
지금도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 하는 것은 불법 아님.
유포하는게 불법이고, 대화 당사자도 아닌데 상대방(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 하는게 불법으로,
자기방어를 위해서 한 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는 '상대방'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고 돼있지만, 말 했듯이 내가 대화 당사자 일 때는 적용 안 됨.
기존 법을 바꾼다는 내용 없이 처벌 수위만 올린다는 것으로 보아,
내가 원나잇을 하는데 여자가 꽃뱀으로 의심 돼서 내가 녹음 하는건 유포하지만 않으면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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