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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고소 사건을 통해 부제소특약에 대해 알아보자
  • 익명_96789
  • 2024.08.15 16:48:08
  • 조회 수: 211
 

 

IMG_1483.png.jpg

재판관의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부제소특약’이다.

 

부제소합의 혹은 부제소특약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지 않기로 서로 사전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만일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관은 이 소송을 기각도 아닌 각하한다

 

각하란 재판을 진행할 가치도 없어 재판을 통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애초에 소송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보면 된다.

 

 

IMG_1481.png.jpg

하지만 소송 제기는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제소특약의 요건은 까다롭다
 
  1.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2. 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3.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4.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제소특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디즈니의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살다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부제소특약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소송되겠지하고 합의를 하여 소송을 못 걸 수도 있으니 상식으로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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