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_1483.png.jpg](/files/attach/images/5127665/612/604/007/8de857136fe380632ada51df314a39a9.jpg)
재판관의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부제소특약’이다.
부제소합의 혹은 부제소특약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지 않기로 서로 사전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만일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관은 이 소송을 기각도 아닌 각하한다
각하란 재판을 진행할 가치도 없어 재판을 통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애초에 소송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보면 된다.
![IMG_1481.png.jpg](/files/attach/images/5127665/612/604/007/a46f8c4e3b48e884f1c8a5e1b09a8f82.jpg)
하지만 소송 제기는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제소특약의 요건은 까다롭다
-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 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제소특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디즈니의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살다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부제소특약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소송되겠지하고 합의를 하여 소송을 못 걸 수도 있으니 상식으로 알아두자